이혼무효 혼인취소 차이점에 대해 아시나요? 결혼생활은 정말 힘들죠. 이번 글에선 이혼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무효란?
이혼무효는 이혼의 요건 및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법원에서 그 이혼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무효가 되면 부부 사이는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혼무효의 발생은 이혼 합의서의 위조나 위조된 서류로 인한 이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는 물론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혼무효의소를 제기하고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약 14일 이내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란?
혼인취소는 혼인 체결의 시점 혼인신고가 유효했지만 사후에 결혼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결혼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혼인 그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혼인취소의 소는 혼인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고 혼인취소의 발생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아닌 사람이 결혼을 한 경우
- 가족 간에 결혼을 한 경우
-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중혼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가 발생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를 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혼인취소의 소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무효 혼인취소의 차이점
이혼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결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이혼무효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결과도 다르죠.
맺음말
오늘은 이혼무효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와 혼인취소 모두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부부가 이혼의 의사가 서로 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소는 혼인이 사기나 협박으로 인해 혼인이 취소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안을 제대로 진행되게 하려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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