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 혼인취소 차이점은? (소송 판결 신고)

이혼무효 혼인취소 차이점에 대해 아시나요? 결혼생활은 정말 힘들죠. 이번 글에선 이혼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무효 혼인취소 특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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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란?

이혼무효는 이혼의 요건 및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법원에서 그 이혼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무효가 되면 부부 사이는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혼무효의 발생은 이혼 합의서의 위조나 위조된 서류로 인한 이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는 물론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혼무효의소를 제기하고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약 14일 이내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란?

혼인취소는 혼인 체결의 시점 혼인신고가 유효했지만 사후에 결혼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결혼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혼인 그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혼인취소의 소는 혼인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고 혼인취소의 발생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아닌 사람이 결혼을 한 경우
  • 가족 간에 결혼을 한 경우
  •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중혼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가 발생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를 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혼인취소의 소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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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 혼인취소의 차이점

이혼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결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이혼무효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결과도 다르죠.

 

맺음말

오늘은 이혼무효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와 혼인취소 모두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부부가 이혼의 의사가 서로 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소는 혼인이 사기나 협박으로 인해 혼인이 취소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안을 제대로 진행되게 하려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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